청년·신혼부부 주거지원제도 한눈에 보기
높은 전세가, 치솟는 월세, 내 집 마련은커녕 안정된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.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제도 를 운영 중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주요 제도들을 한눈에 정리해보았습니다. 1. 청년 전세자금 대출 청년 단독 세대주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로, 만 34세 이하, 무주택자,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가 주 대상입니다. 지원 내용: 최대 7천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 이자율: 연 1.5%~2.5% 수준 (조건에 따라 차등) 상환 기간: 2년 단위 연장 가능, 최대 10년 LH, SH에서 공급하는 청년 전세임대주택 과 연계해 신청하면, 보증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2.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(버팀목 대출) 신혼부부를 위한 대표적인 전세자금 대출입니다. 혼인 7년 이내, 또는 예비 신혼부부도 대상이 됩니다. 소득 기준: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(맞벌이 8천5백만 원 이하) 최대 대출금: 수도권 기준 2억 원 (비수도권은 1.6억 원) 금리: 연 1.2%~2.1% 수준 상환 방식: 2년 단위,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정부에서 보증금의 일부를 대신 지원 해주는 구조로, 전세 입주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. 3. 공공임대주택 (청년·신혼부부 매입임대) LH(한국토지주택공사), SH(서울주택도시공사)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도 눈여겨볼 만합니다. 청년 매입임대: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 후 시세 대비 저렴하게 임대 (보증금 수십~수백만 원) 신혼부부 매입임대: 전용 신혼부부 대상, 장기 거주 안정성이 높음 장점: 시세 30~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, 계약 갱신 가능 거주기간은 보통 최초 2년, 최대 6~10년까지 연장 가능 하며, 소득 및 무주택 요건이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. 4. 신혼부부 특별공급 (분...